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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발표…선 내부혁신 후 조직개편

LH 혁신안 발표…선 내부혁신 후 조직개편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7 10:31
업데이트 2021-06-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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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부장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
택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이관, 비핵심 사업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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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직원 20% 감축, 조직 개편안은 전문가 논의 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말단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의 택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고, 택지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임원 7명에서 부장급 529명으로 확대된다. 직원을 20% 줄이되, 조직 개편은 당정 간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한다. 정부는 7일 선(先)내부 혁신, 후(後)조직개편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사용 목적 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투기 여부를 찾아내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땅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기능과 조직도 대폭 축소된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을 분산하고 인력을 줄인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했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한다. 기능조정에 따라 인원은 현재보다 2000명(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도 환수한다. 앞으로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은 인건비가 동결된다.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고, 과거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한다.

조직 개편은 이견이 있어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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