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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율 최고 25% … 기재부 “세수 늘어날 것”, 해외 진출 국내기업들 “디지털세 적용 등 예의주시”

한국 법인세율 최고 25% … 기재부 “세수 늘어날 것”, 해외 진출 국내기업들 “디지털세 적용 등 예의주시”

나상현, 이영준,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6-06 20:50
업데이트 2021-06-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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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법인세 합의 따른 한국 영향은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지만, 우리나라는 애당초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여러 변수로 인해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G7의 최저 법인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불이익으로 이어지거나 우리 법인세율을 변동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는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최저는 17% 수준이어서 G7 합의(15%) 수준보다 높다. 되레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 데 있어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추가 인센티브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G7 합의는 (일부 국가나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선진국 카르텔인데,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기업들에 타격이 가해지는 건 바람직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또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이른바 ‘디지털세’ 원칙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변수는 있다.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제조업체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최대한 자국 기업들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대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소비자 대상 제조업까지 디지털세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 이건 향후 논의를 지켜보며 정부와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서울 이영준·한재희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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