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잘못 시공된 옥천 방하목교, 12월부터 철거후 재시공

잘못 시공된 옥천 방하목교, 12월부터 철거후 재시공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29 17:31
업데이트 2019-11-29 1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방하목교 철거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방하목교 철거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충북 옥천의 방하목교 일부구간이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 일부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발주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3월 자체점검 과정에서 방하목교 5번 교각이 설계도면 보다 1m 높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성과 차량 주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5번 교각 상부구간의 최소종단곡선길이·정지시거 등이 도로시설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중·장기적 안전을 위해 일부구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경간(70m)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완료 후 내년 2월부터 철거 후 재시공 공사를 실시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철거와 재시공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하목교 보은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돼 옥천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운영된다. 왕복 4차로가 왕복2차로로 바뀌는 것이다.

국토부는 방하목교가 잘못 시공된 경위 등 원인 규명을 위해 발주청·시공·감리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시공회사는 화성산업·화성개발이며 감리회사는 삼보기술단이다. 정부는 철거와 재시공 비용을 이들 회사에 전액 부담시킬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