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 지급액 상한선은 ‘시가 9억’ 유지

고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해도 지급액 상한선은 ‘시가 9억’ 유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0 23:38
업데이트 2019-03-11 0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연금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부수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시가 9억~13억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시가 9억원’으로 고정하기로 한 만큼 고가 주택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월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 시가 9억원 상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 등이다. 다만 고가 주택 가입자는 연금 총액이 담보가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사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11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