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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업데이트 2017-11-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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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지의무’ 안내 강화

보험계약자 불이익 차단 조치
과거 질병 5년 지나면 보장
설계사에 구두 고지는 무효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 전후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의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자가 받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과거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보험 가입자의 조건부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약관에 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보험사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한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두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입대나 정년퇴직 후 같은 일터에서 재취업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탓이다. 직업·직무가 생수 배달이나 피자집 주방 근무 등으로 바뀌면 위험률이 상승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한다.

보험사도 고지의무가 있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한데,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가입자의 항변은 소용없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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