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철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18일 공시했다. 약관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열차중지 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에 더해 영수금액 10%(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해야 한다.
2017-01-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