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1시간 전 열차 운행 중지 땐 전액 환불

[경제 브리핑] 1시간 전 열차 운행 중지 땐 전액 환불

입력 2017-01-18 22:44
수정 2017-01-19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철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전액 환불과 함께 영수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해 18일 공시했다. 약관은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열차중지 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출발 1시간 전 열차가 철도사업자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에 더해 영수금액 10%(3시간 이내는 3%)를 배상해야 한다.

2017-01-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