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권역별 점유율 기준으로 판단… 업계 “사업 어떻게 하나”

공정위, 권역별 점유율 기준으로 판단… 업계 “사업 어떻게 하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7-05 22:16
업데이트 2016-07-06 16: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T·CJ헬로 인수합병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방송 및 통신시장과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에 막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개월을 끌어온 M&A 시도가 불발로 그치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케이블업계에서는 선제적 인수·합병의 길이 가로막혔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획정한 공정위의 기준과 정부의 케이블산업 정책 방향 등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불허한 결정적인 이유는 각 유료방송 권역에서의 시장 지배력 강화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작성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유료방송을 서비스하는 CJ헬로비전은 19개 구역에서 점유율 1위, 13개 권역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유료방송이 21개 권역에서 1위로 부상하고 15개 권역에서 점유율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은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한 것은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판단은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흐름과 정부의 방송산업 규제 완화 정책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양사가 합병해도 전체 가입자는 717만명(2015년 하반기 기준·점유율 25.8%)으로 KT(817만명·29.3%)를 잇는 2위라는 점을 들어 특정 방송사업자의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합산규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보고서’는 케이블이 지역 기반 사업이라는 근거로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했고 공정위도 이 같은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려던 합병 청사진이 무위로 돌아갈 처지다. CJ헬로비전은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영업이익과 미래성장성 모두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CJ헬로비전 주가는 13.33% 폭락했다. CJ헬로비전을 필두로 매각의 포문을 열 계획이었던 케이블업계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잃었다고 우려한다.

공정위의 보고서 최종 결정과 방통위, 미래부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뒤집힌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 과정에서도 ▲CJ헬로비전 분식회계 의혹 ▲통합방송법 입법 논의 등 SK텔레콤에 불리한 변수가 놓여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7-06 6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