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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셀프충전 실증…수소안전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수소차 셀프충전 실증…수소안전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29 16:02
업데이트 2022-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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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0일 인천공항서 셀프충전 실증
기업 등에서 건의한 19개 규제 신속 추진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셀프충전’ 실증이 이뤄진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키로 했다.
인천공항T1 수소충천소에서 수소버스가 충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인천공항T1 수소충천소에서 수소버스가 충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9일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실증 작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30일부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 작업이 시작된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셀프충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과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실증에 나선다.

박 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와 ㎏당 300~400원의 가격 할인이 가능하다”며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용자와 기업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6월 기업과 유관 기관 등을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수소산업 관련 규제 19건을 신속하게 개선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수소 충전소·활용 관련 규제가 8건,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이다.

수소충전소 밖 방호벽을 철근콘크리트제만 허용하던 규제를 개선해 강도가 동등하면 콘크리트블럭·강판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으로 내구성 검증을 위한 파열시험을 거쳐야 했던 ‘스택’에 대해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내구성 검증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과제는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작, 제공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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