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신고·조사 전담 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를 4일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걸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1577-8221)나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불공정 행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안에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전화(1577-8221)나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불공정 행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안에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