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공급망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 확대…투자금의 최대 50%

첨단기술·공급망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 확대…투자금의 최대 5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17 13:15
업데이트 2022-07-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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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기여 투자 지원

정부가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 현금지원제도 비교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 현금지원제도 비교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과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센터, 고용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직접투자(FDI)의 30~50%)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까지 상향키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지원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산업부는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은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 현금 지급 전 담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등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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