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웃링크 삭제”… 구글 등 위법 조사 가속도

카카오 “아웃링크 삭제”… 구글 등 위법 조사 가속도

나상현,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7-13 20:42
업데이트 2022-07-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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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업데이트 거부로 ‘백기’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피해 사례 생겨 사실 조사 불가피
방통위 “지연 행위 등은 위반 소지”

카카오 로고
카카오 로고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카카오톡(카톡)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 싸움 끝에 카카오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지만, 이번 사태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톡 앱 내에서 외부결제가 가능한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거부됐던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도 이날 바로 승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고, 외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은 금지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대다수 앱 개발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카톡 이모티콘을 월정액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아웃링크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구글은 카톡 앱의 업데이트를 막았고,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앱 설치(apk)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는 조치로 응수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방통위는 지난 7일 카카오와 구글 임원을 모아 제3자 비공개 대면을 실시했고,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일단 카카오가 백기를 들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업계에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여부 실태를 점검하는 방통위에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생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구글의 업데이트 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지연 행위, 자사 결제방식 유도 등을 위반 소지로 보고 있다”면서 “실태점검 마무리 이후 (법적 제재가 가능한) 사실조사 전환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윤연정 기자
2022-07-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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