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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 적발…과태료 처분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 적발…과태료 처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12 13:50
업데이트 2022-05-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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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등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109곳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상인회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중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중기부는 적발된 109곳에 대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2곳은 가맹을 취소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개별가맹점은 500만원, 상인회는 1000만원이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감면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09년 200억원에서 2020년 4조원으로 커졌고, 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 할인율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000만원)를 홍보하고, 로펌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운영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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