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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어가 소득 평균 8000만원 달성…어촌인구 10만명 유지

2030년까지 어가 소득 평균 8000만원 달성…어촌인구 10만명 유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9 11:22
업데이트 2021-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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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어촌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 어가 평균 소득을 8000만원까지 끌어 올리고 인구는 현재와 비슷한 1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양식업 공공임대형 면허·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형 양식업은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제도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 내주고 있어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상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구성원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우선 내주기로 했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공공기관이 놀고 있는 어선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부산, 전남 등 전국 5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해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국가어항 유휴부지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6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도 조성할 방침이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4곳에서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7개로 확대하고, 귀어인 교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 식당과 제과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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