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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억울한 처벌 없도록 시행령 보완해야”

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자 억울한 처벌 없도록 시행령 보완해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8-23 16:47
업데이트 2021-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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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전경련 등 36개 단체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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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회장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가혹”
경제단체 회장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가혹” 주요 경제단체 회장단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너무 가혹한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 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사자의 명백한 잘못까지 정부의 자의적인 법 조항 해석을 통해 경영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단체는 또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6개월 이상 치료와 같은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와 충전소는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의무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선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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