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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영업비밀 없이 배터리 개발 10년”…SK “본질에 대한 검증 없다”

美 ITC “SK, 영업비밀 없이 배터리 개발 10년”…SK “본질에 대한 검증 없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3-05 14:09
업데이트 2021-03-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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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5일 공개했다.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덧붙이며, 수입금지 조치를 1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앞서 지난해 내렸던 SK의 조기패소 판단을 유지하며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고위층의 지시로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가 침해한 LG의 카테고리 11개 내 22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사실도 인정했다.

ITC는 분쟁의 계기가 됐던 2018년 9~10월 폭스바겐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가격정보를 취득해 저가에 제안하고 수주한 부분을 인정했다. ITC는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SK의 배터리를 선택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것을 두고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SK와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키로 한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LG는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SK는 강하게 반박했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송의 본질인 영업비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가 22건을 지정하면서도 개별 수입 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할지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해 그 범위가 모호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는 “이런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서 삭제에 대해서는 “일부 팀에서만 판단 착오로 벌어진 것인데 LG가 전사적, 악의적 증거 인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2년을 넘긴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이 LG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으나, SK가 여전히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때까지 양측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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