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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구역 33곳 지정…선정 결과 발표

드론 특별자유구역 33곳 지정…선정 결과 발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10 11:17
업데이트 2021-0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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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별로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 대전 서구) 등이다.

예를 들면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대전 서구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와 비대면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게 된다.

특별자유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규제가 면제되거나 간소화 처리돼 실증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실증 전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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