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개인주주에 이익공유제 설문 결과
47.2%는 “기업 이익 감소시 집단소송 참여”
48%는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역대 최고치(3208.99)를 기록한 코스피 전광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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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이뤄지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다. 특히 20대 이하(74.0%), 30대(75.5%) 등 젊은층에서 이익공유제를 주주 재산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47.2%)는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6%로,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