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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유통법… 쏟아지는 규제에 재계 ‘신음’

공정경제3법·유통법… 쏟아지는 규제에 재계 ‘신음’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8-27 20:48
업데이트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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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막대한 비용 부담 전가
의무휴업 규제, 모든 대형점포로 확대
“코로나로 손실 큰데… 다 죽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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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비는 위축되고 해외에선 샌드위치 신세로 기업들이 하나같이 힘든데 정부의 각종 규제에 사방이 다 벽으로 둘러싸인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올 초보다 더 큰 불확실성의 위기에 맞닥뜨린 기업들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로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한 예로 재계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높인 데 대해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져야 해 고용과 투자 모두 악화할 거란 위기의식을 토로한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등은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되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데다 거대여당 국회라 부동산법처럼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외 위기에 맞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게 무색할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유통업계도 겹겹의 규제에 맞닥뜨릴 위기에 놓였다.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개 가운데 6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제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 모든 대형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손실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 같이 죽으라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적자로 허덕이는데 등에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일의 2~3배 매출을 올리는 주말에 한 달에 두 차례씩 쉬게 되면 매출 악화로 결국에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쇼핑몰의 경우 운영은 대기업이 하지만 전체 인력의 70~80%는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인 만큼 결국 이들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며 “또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으면 재래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수요가 온라인으로 더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점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스타필드 하남점 출점 이후 3년간 반경 10㎞ 이내 점포 매출이 연평균 7.08%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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