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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

현대차,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09-03 17:32
업데이트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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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한일 갈등·미중 무역전쟁 등 고려… 7년째 끌어온 통상임금 문제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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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노사
악수하는 노사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노사 임단협 조인식에서 하언태(오른쪽) 부사장과 하부영 노조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노사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끝낸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울산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사측과 완전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의 무분규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사는 한일 경제 갈등,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여론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 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 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 4743명(56.40%)의 찬성표를 얻어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증권업계는 이번 무분규 타결이 3000억∼6000억원의 영업이익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한일 경제 갈등 등 정세를 고려해 두 차례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이번 투표를 앞두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7년째 끌어온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현대차 노사는 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규 없는 임단협 타결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결단했다”며 “성숙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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