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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신생아 둔 부모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CJ, 신생아 둔 부모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5-27 17:46
업데이트 2018-05-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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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사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던 CJ가 본격적인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를 진화·발전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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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 위치한 직장 내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의 자녀들이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다. CJ그룹 제공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 위치한 직장 내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의 자녀들이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다. CJ그룹 제공
CJ는 최근 지난해 발표한 인사문화 혁신안의 사용률 분석 및 전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해 이들이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처음 시행된 ‘자녀입학 돌봄휴가’의 경우 대상 임직원의 63%, 특히 남성 임직원의 60%가 활용하는 등 높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부서 내 중복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용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용 시기를 늘리고, 2~4월 중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또 지난해부터 기존 5일에서 2주 유급휴가로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대상 남성 임직원의 100%가 사용하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남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 관련 제도를 추가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새롭게 부모가 된 임직원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자녀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도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하루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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