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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재발 막는다… “내년부터 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

SG사태 재발 막는다… “내년부터 주가조작 최대 2배 과징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7-02 18:55
업데이트 2023-07-0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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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라덕연 일당도 적용받을 가능성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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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6.19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주범인 라덕연 일당에게도 ‘조 단위’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다.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나 법상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없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다 보니 증권범죄자들 사이에서는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라덕연 일당도 과징금 부과를 적용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칙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법원에서 계속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당시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7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을 통해 이 같은 부당이득액이 확정되면 조 단위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암호화폐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구조로 거래되면서도 관련법이 없어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송수연 기자
2023-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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