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후속 조치 4.9% 불과

불법 금융광고 5년간 269만건…후속 조치 4.9% 불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9-21 18:31
업데이트 2022-09-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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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광고 비중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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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꾀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의 후속 조치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금융 광고 수집 건수는 268만 59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27만 1517건, 2020년 79만 474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21년 102만 59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32만 37624건이 수집됐다. 특히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23%를 차지했고, 개인 신용정보매매(5.5%), 통장매매(3%), 작업대출(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저한 건수는 13만 2793건으로 전체 불법 금융 광고의 4.9%에 그쳤다. 두 조치가 모두 사후 조치에 해당해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 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불법 금융 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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