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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사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만기형 채권ETF 출시도 허용

펀드운용사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만기형 채권ETF 출시도 허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29 17:56
업데이트 2022-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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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된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도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공모펀드 성장세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 2억원 이상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남발하지 않고 자산운용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거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 등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관심이 낮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정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각 운용사는 운용 펀드 가운데 소규모 펀드 비중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존속 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 ETF 설정이 허용된다. 채권은 특성상 만기가 존재하지만, 채권형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만기가 존재하는 채권의 특성을 살리면서 분산투자와 실시간 거래 편의라는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도 허용된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처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추면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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