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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등 ‘추가 항목’ 꼭 챙기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등 ‘추가 항목’ 꼭 챙기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29 17:02
업데이트 2021-12-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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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연말정산 대비 이렇게

작년보다 5% 더 사용땐 10% 추가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육비 등 중복 가능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안 돼
연소득 100만원 넘는 가족 인적공제 불가
국세청, 정산자료 회사 직접 제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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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서 올해 달라졌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기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는 3000만원을 썼다면, 5% 초과 금액인 100만원을 뺀 나머지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되던 공제 한도는 각 100만원씩 늘어났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를 내고, 다음해 2월에 총급여액과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소득세를 최종 결정하고, 이미 낸 소득세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미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을 세금도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이 낮으면 이미 낸 세금이 적어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공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액이 적으면 공제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와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진료비와 수술비는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는 공제액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같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등을 주요 과다공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정산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범 도입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줄 수 있어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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