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영업자, 누락된 대출이자·경조사비 등 신고해야 ‘절세’

자영업자, 누락된 대출이자·경조사비 등 신고해야 ‘절세’

입력 2021-12-29 17:02
업데이트 2021-12-30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아물지 않았다. 자영업자라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우선 지출한 비용이 장부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를 기반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 물론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선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주로 누락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자, 화재보험 등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임직원의 경조사 비용,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 비용 등이다.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세무대리인에 전달

대출이자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확인서나 이자지급내역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고, 보험은 납입내역을 고객센터에 요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전달하면 된다. 경조사 증빙은 모바일청첩장이나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정리해 전달하면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못한 경우다.

이 밖에도 실제 재료 매입이 있었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는 월별 매입내역 중 적격증빙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이미 손실이 난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해 결손금을 명확하게 신고해야 내년 발생하는 이익에서 올해 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또는 법인세)가 발생한다.

예컨대 올해 결손금이 3000만원인 사업자가 내년 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세금을 계산할 때는 1억원에서 누적 결손금 3000만원을 제외한다. 즉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시킨 이월결손금은 앞으로 10년간 적용할 수 있다. 미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꼼하게 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올해 결손금 신고해야 내년 소득세 줄어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달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12-30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