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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수순…사외이사 추천권은 유진PE 손에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수순…사외이사 추천권은 유진PE 손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1-22 17:35
업데이트 2021-11-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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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잔여 지분 낙찰자에
유진PE·두나무 등 5개사 선정
예보 지분 15.13%→5.8%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아”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9.3%를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 등 민간에 매각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23년 만에 우리금융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을 인수할 최종 낙찰자로 유진PE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유진그룹 계열 사모펀드인 유진PE는 지분 4%를 낙찰받았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확보하면서 우리금융 경영에도 참여하게 됐다.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모든 낙찰자의 입찰 가격은 1만 3000원을 초과했다. 낙찰 평균 가격은 1만 3000원 초중반대다. 이번 낙찰 가격은 올 4월 블록세일 1주당 가격 1만 335원이나 원금 회수 주가(9월 9일 기준 1만 2056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공적자금 8977억원을 추가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각이 최종 완료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12조 7663억원)의 96.6%(12조 3360억원)를 회수한다. 향후 예보가 보유한 잔여 지분(5.8%)을 주당 1만 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게 된다.

이번 매각 절차가 끝나면 예보의 지분은 15.13%에서 5.8%로 낮아지면서 우리사주조합(9.8%)과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게 된다. 나머지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이다.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됐지만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는 유지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대주주지만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으며,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권 1개씩을 부여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진PE도 기존 과점주주들과 함께 안정적인 체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분구조 변동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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