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조건 좋을 때 떠나자”… 은행권 대대적 희망퇴직

“조건 좋을 때 떠나자”… 은행권 대대적 희망퇴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1-07 20:42
업데이트 2021-11-08 06: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SC·국내 3대 은행 약 2100명 짐싸
실적 좋지만 비대면 뱅킹 늘어 점포 축소
희망퇴직 조건 상향에 대상자까지 늘려

올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는 인력 규모가 역대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철수하며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실적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역설적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영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9일 약 500명이 특별퇴직을 신청해 은행을 떠났다. 2015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철수가 결정된 소매금융뿐 아니라 기업금융 부문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약 3400명인 전체 직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월 30일자로 800명이 희망퇴직했다. 지난해 462명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신한은행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해 모두 350명이 떠났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1월 말 468명이 희망퇴직 형태로 나갔다. 올해만 이미 SC제일은행과 국내 3개 시중은행에서 약 2100명이 짐을 싼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점포와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잇따라 희망퇴직 조건을 상향하고 대상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 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9억원 한도 내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SC제일은행도 직위·연령·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36∼60개월분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를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지난해(1964∼1967년생)보다 확대해 40대 직원도 신청하도록 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11-08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