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수정 2021-06-28 0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공동대출 한도 등 법규 수준으로 강화
농지법 위반시 담보대출금 즉시 회수

금융 당국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모범 규준 수준이었던 공동대출 한도 등의 규정도 법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땐 제재한다. 또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에선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또 공동대출 한도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대출이란 동일 채무자와 동일 담보물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일인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15조 6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2021-06-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