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LH사태 재발 막는다… 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6-27 20:44
수정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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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공동대출 한도 등 법규 수준으로 강화
농지법 위반시 담보대출금 즉시 회수

금융 당국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 절차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모범 규준 수준이었던 공동대출 한도 등의 규정도 법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 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상호금융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 땐 제재한다. 또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에선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한 셀프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또 공동대출 한도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대출이란 동일 채무자와 동일 담보물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공동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분산하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라도 ‘일인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공동대출 증가율은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15조 6000억원 규모다.

이 밖에 각 업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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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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