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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공동명의 주택 월세소득 1인당 166만원 분리과세 가능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공동명의 주택 월세소득 1인당 166만원 분리과세 가능

입력 2021-03-24 17:16
업데이트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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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맞벌이 부부 A씨는 사정상 본인 소유 주택에 임대를 주고 전세로 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보유세 부담을 계산해 봤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이었는데, 올해 15억원으로 약 25% 오를 것으로 조회된다. 반반 공동 명의여서 지난해엔 종합부동산세 부담 없이 재산세만 1인당 185만원, 부부 합산 370만원가량을 납부했다. 올해는 1인당 재산세 241만원, 종부세 약 62만원으로 부부가 부담하는 보유세는 총 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단독 명의에 비하면 200만원 정도 적은 편이지만 늘어난 보유세가 부담된다.

이에 A씨는 이번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가 아닌 일부라도 월세를 받아 보유세에 보태고 싶다. 다만 A씨와 부인은 둘 다 회사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월세를 받으면 월세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아 고민이다. 어느 정도를 월세로 받는 게 가성비가 좋을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월세 166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5.4%)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연봉이 많아 소득세율이 높다면 월급과 월세 수입을 합산해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이 아니라 월세 수입을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 선택 때 50%(사업자 등록 땐 60%)가 필요경비로 차감된다. 그리고 200만원(사업자 등록 땐 400만원, 단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 땐 공제 불가)의 추가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면 123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소득 2000만원 대비 6%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한다. A씨와 부인의 소득은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 부부가 모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은 인별로 연간 2000만원이다. 인당 월세 166만원, 부부를 합산하면 약 332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인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월세는 2주택 이상(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을 1채 이상 보유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을 1채만 보유했다면 월세를 받아도 세금 부담은 없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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