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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감독·검증장치 없어… 가치 판단은 투자자 몫

코인, 감독·검증장치 없어… 가치 판단은 투자자 몫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3-24 17:16
업데이트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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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알트코인’ 투자 A to Z

비트코인 제외한 암호화폐는 알트코인
누구나 발행 가능… 가치 부여해야 ‘화폐’
발행된 알트코인 상장심사 거쳐야 거래
개발자는 사업계획서인 백서 발표해야

현행법 적용 안 돼… 투자자 피해도 빈발
“제도권에 편입 못 해 검증 등 해결 요원”

암호화폐의 춘추전국시대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기준 전 세계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는 모두 8931개로 집계됐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1930조 9300억원으로, 시총 1위인 비트코인(1151조 1157억원)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만 780조원에 달한다.
또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만 해도 업비트 181개, 빗썸 155개, 코인원 178개, 코빗 29개 등 5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 8900여개

전문가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의 암호화폐가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시장에서 단순히 익숙한 이름만 보고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관련 정보의 공신력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가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각 코인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중에 거래되는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편의상 알트코인이라고 불린다. 이론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찍어 내는 화폐와는 태생부터 다른 셈이다.

그러나 발행됐다고 해서 전부 우리가 아는 코인의 지위를 얻는 건 아니다. 코인은 발행 이유가 합당하고, 사용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받아야만 암호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예컨대 암호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되는 시간이 12초에 불과해 결제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시총 7위인 리플은 은행 간 수수료 없는 송금 용도로 개발된 알트코인이다.

●국내 4대 거래소 암호화폐 500개 넘어

이렇게 발행된 알트코인은 각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거쳐 거래 등록이 된다. 이를 위해 개발자는 일종의 사업계획서인 백서를 발표한다. 백서에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술적인 내용을 비롯해 해당 코인의 가치에 대한 근거, 어떤 사업 모델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단계별 개발 계획과 활용 방안 등을 두루 담는다. 거래소는 자료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상장 과정과 거래 중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감독할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증권시장을 예로 들면 현행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리를 받는 등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만약 기업이 투자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할 땐 금전적 제재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에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기본원리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그렇다 보니 특정 코인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늑장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아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일부 개발자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재탕해 가격을 이중, 삼중으로 밀어 올리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늘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전문업체도 등장했다. 가상자산 공시정보 포털 ‘쟁글’이나 각 암호화폐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플립사이드크립토’ 등이 대표적이다. 각 거래소도 등록된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거래 종료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민간기업 차원의 사후 검증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투자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독립기관이나 법적인 공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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