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 취득세 1.1~22.2% 천차만별… 꼼꼼히 따져 보세요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택 취득세 1.1~22.2% 천차만별… 꼼꼼히 따져 보세요

입력 2020-09-16 17:52
업데이트 2020-09-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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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산에 본인 명의로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한다. 현재 서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노후에 편히 사시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세법개정으로 2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들어 고민이다. 고가 주택이 아닌 6억원가량의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2일 이후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증여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보유한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 유상 또는 무상인지 등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다.

중과되지 않는 1주택의 경우 금액과 면적에 따라 1.1~3.5%의 세율(취득세,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모두 포함 시, 이하 동일)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에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9%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에 4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13.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가령 A씨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지만, 두 번째 취득하려는 부산 집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다행히 1.1%(85m² 초과 시 1.3%)의 세금(6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일 A씨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8배가 넘는 540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수는 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1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는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별도로 거주해도 같은 가구로 판단한다.

지난달 12일 이후 계약을 하거나 취득하게 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과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때는 1주택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시 13.4%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4%만 부담한다. 또한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고급 주택이거나 별장에 해당하는 사치성 재산이라면 최고 22.2%의 취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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