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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한다

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 배상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8-27 20:52
업데이트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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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4곳 금감원 제시안 수용 결정
금융투자상품 분쟁 사상 첫 전액 배상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4곳 모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일제히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판매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하는 금융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모두 4곳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이례적인 전액 배상안 수용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조정안 수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 영향이 크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국과 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투와 법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한금투가 라임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투는 “일부 사실을 수용할 수 없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배상안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7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펀드 만기가 지난 개인고객 중 투자액 3억원 이하 가입자는 원금의 70%, 10억원 미만 가입자는 50%, 10억원 이상 가입자는 40%를 지원한다. 법인고객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원 비율을 적용받지만, 가입 규모가 10억원 이상일 때는 개인보다 유동성 여건이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해 원금의 30%만 지원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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