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원금 100% 배상… 우리·하나은행 수용할 듯

라임펀드 원금 100% 배상… 우리·하나은행 수용할 듯

홍인기 기자
홍인기, 윤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26 20:06
업데이트 2020-08-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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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끈 금융사들 오늘 최종 결정

분쟁조정 사상 원금 전액 반환 첫 사례
신한금융투자 수용 여부 결론 못 내려
檢, 이종필 도피 도운 김봉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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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27일 일제히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 중 3곳은 전액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안을 놓고 네 차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은행이 다 짊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7일 이사회에서 조정안 수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된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조정안 수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정안을 수용하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판매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판매사는 운용사가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하는 금융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모두 4곳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판매사들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7일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하면서 “추가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라임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친노 인사’인 이상호(55·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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