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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 포용적 금융] 은행 서비스 양극화… 서울 4924명당 1곳·전북 1만 5056명당 1곳

[서민과 함께 포용적 금융] 은행 서비스 양극화… 서울 4924명당 1곳·전북 1만 5056명당 1곳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업데이트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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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의 금융, 빈자의 금융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적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금융사들은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의 경영을 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위축됐다. 시중은행들의 비용 절감 전략과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은행 점포가 줄어들어 지방에 살거나 기술 발전을 잘 모르는 고령자 등은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길이 위협받고 있다. 진화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도 부자의 금융과 그렇지 못한 빈자의 금융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서민금융 시리즈를 통해 이런 문제점들의 해법을 모색하고 선진국이 시도하고 있는 해법과 금융사들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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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을 위한 시중은행들의 지점 폐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금융서비스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비중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통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NH농협, 기업, 씨티 등 8개 시중은행의 지점(2017년 말 기준)과 출장소 등 5617곳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지점수가 4384곳으로 전체의 78.0%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서울이 전체의 35.3%(1983곳), 경기가 21.9%(1232곳), 인천이 4.9%(278곳)로 은행 지점의 62.1%가 수도권에 모여 있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은행 지점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으로 122개(2.1%)였다. 서울이 인구 4924명당 1개 시중은행 지점이 있었지만, 전북은 1만 5056명당 1곳으로 조사됐다. 지방 도시 중에선 경기 평택, 경남 창원·진주, 경북 구미 등 산업 도시들에 은행이 집중돼 있었다. 시중 은행의 점포 운영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지점이 100곳 이상인 은행 중에선 NH농협은행이 1150개 지점 중 523개(45.5%)를 비수도권·비광역시에서 운영해 소도시 지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협은 농협금융지주 산하 은행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4710개 지역 농축협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3009개(63.8%)가 비수도권·비광역시에 위치해 소도시의 부족한 금융 인프라를 채워 주고 있었다. 반면 하나은행은 775곳의 점포 중 105곳(13.5%)만, 우리은행은 876곳 중 119곳(13.6%)만 소도시에 있었다.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지점수 자체가 줄고 있다. 2015년 말 6096개였던 8개 시중은행 지점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618곳으로 478곳(-7.8%)이 줄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입출금·자금이체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9.4%다. 또 단순 조회 업무는 84.1%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에 공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점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가 시장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돼 지점수가 줄어들어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높다. 서울과 경기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8%, 11.4%지만, 전남은 21.5%, 경북은 19.0%, 전북은 18.9%, 강원은 18.0%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은행별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지점의 운영과 폐쇄는 기본적으로 은행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히 비대면 서비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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