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제주·경남·울산·충북 지점 유지

씨티은행 제주·경남·울산·충북 지점 유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업데이트 2017-07-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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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대상 101→90개로 축소…사회적 압박에 노사 잠정 합의

101개 영업점 통폐합 문제로 갈등하던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등 사라질 뻔했던 일부 점포를 유지하고 점포 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이 ‘점포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서울신문 7월 7일자 22면>했고, 금융 당국이 ‘점포 축소는 개별사 영업전략’이라고 해 노조의 투쟁력이 약화한 것이 합의의 배경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사 양측은 11일 “점포 폐쇄 대상을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고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샀던 제주·경남·울산·충북에 영업점을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3일 조합원 찬반 투표가 남았지만, 찬성 기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수차례의 교섭 결렬 끝에 나온 합의는 ‘사회적 압박’ 덕분이다. 김호재 씨티은행 노조 홍보부위원장은 “노조와 사측 양쪽 다 압박을 받았다”면서 “점포 폐쇄를 막아 달라는 소송은 기각됐고 또 (점포 폐쇄 문제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단체협상에서 이 건만 주장하면 불법이 될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 역시 통폐합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정부가 관심을 두다 보니 부담스러워져서 최소한 지방에 하나밖에 없는 점포는 살리는 식으로 물러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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