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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신용카드 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로…해외여행 금융정보 ‘꿀팁’

해외서 신용카드 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로…해외여행 금융정보 ‘꿀팁’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25 10:25
업데이트 2016-07-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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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환전은 달러→현지화로, 렌터카 쓸때는 보험사 특약상품

금융감독원은 25일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금융감독원은 25일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다면 원화 결제를 하는 것보다 달러,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가 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유용한 금융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 원화로 계산하면 결제수수료에 환전수수료까지 추가

해외 상점을 이용할 때나 숙소, 항공예약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통화청구금액은 101만원(원/달러 환율 달러당 1000원 가정)이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가 추가로 붙는다. 청구금액은 108만 2000원으로 현지통화 청구금액보다 7만 1000원 더 비싸진다.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은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원화로 결제되도록 자동 설정된 곳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원화 결제가 됐는지는 5만원 이상 결제 때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로 확인해볼 수 있다.

◇ 동남아 통화는 달러화 환전 후 현지 재환전이 유리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의 환전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각 은행 간 수수료를 비교해봐도 된다. 홈페이지 메뉴의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받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유통물량이 적은 동남아 국가 통화는 수수료가 4∼12%로 비싸다.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해 사고 대비해야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기간에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보험상품별 보험료,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둬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할 수 있다.

◇ 렌터카 이용 때는 보험사 특약상품이 저렴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A사의 차량손해면책금 하루 이용료가 1만 6000원인데 비해 B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3400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필요

휴가 때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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