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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11 11:04
업데이트 2022-08-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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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부동산 투기의심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보인 5개 지역의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가격 급등, 신고가격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많이 나타난 서울 강남,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경남 창원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3822건 가운데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골라 집중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106건(22.5%)을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된 거래 가운데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시설자금(25억 2000만원)으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36억원에 사들인 대출용도 유용 의심 건도 있었다. 또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억 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거래가를 1억 2500만원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도 적발해 국세청과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억 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 건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투기의심거래를 통보받은 국세청, 금융위 등은 이들의 탈세·대출 여부를 가려 투기거래가 드러나면 누락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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