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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광주 건물붕괴사고 재발 막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02 11:08
업데이트 2022-08-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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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건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는 신고만 하면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등은 해체 건축물 규모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공사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3년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직접 책임지고 작성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했다.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허가권자에게 즉시 개선 명령권도 줬다.

감리자는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노후화·대형화·복합화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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