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취업해도 행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어요

결혼·취업해도 행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8 17:50
업데이트 2021-10-19 0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월부터 입주자 상황 바뀌어도 가능
최장 20년 거주 확대… 재청약도 허용

오는 1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소득 기준을 비롯해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계층 변경 때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때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로 바뀌어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구원 수 증감이나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 변경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다시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대주택 이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할 땐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0-19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