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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손본다?···정부 “분양가 상승 상상력은 자제”

분양가 상한제 손본다?···정부 “분양가 상승 상상력은 자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12 09:33
업데이트 2021-09-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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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아파트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온 분양가상한제를 손 보겠다는 노승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서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다. 업계와 재건축조합은 환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 장관의 발언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 개선이 분상제 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을 분상제 제도 개선은 분양가 심사 결정 과정의 매뉴얼을 손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주택시장에서는 이 정도만 손을 봐도 분양가 책정 과정의 불신과 갈등을 없애 재건축 단지 등에서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상제는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의 13개 동에서 적용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지역은 분양가상한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윤을 더해 산정한다. 여기에 가산비(고급 마감재 비용 등)를 붙여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산비 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감사원까지 ‘깜깜이식’ 가산비 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멋대로 결정돼 주택공급이 지연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법령이나 분양가 심사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분양가를 임의 삭감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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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토부가 손을 대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시·군·구와 심사위원이 가산비 항목·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분양가 결정 지연을 막아 공급이 숨통을 틀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정도”라며 “지나친 상상력은 자제해달라”며 분양가 상승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제네시스급 아파트에 소나타급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며 “당연히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정도의 개선만으로도 분양가 산정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만 2032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분상제가 도입되기 전 HUG 고분양가 심사제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분양이 미뤄졌는데, 지난해 7월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상제가 도입돼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가 책정 바로 앞 단계인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7만여 가구에 이른다.

고분양가 심사불만도 개선될 전망이다. HUG는 시세의 최대 90%까지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의 준공연한을 20년으로 정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시세를 들이대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공급을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분양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라지만 업계의 불만을 들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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