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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파트값 띄우기’… 가족 거래 뒤 시세 59% 부풀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값 띄우기’… 가족 거래 뒤 시세 59% 부풀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2 20:28
업데이트 2021-07-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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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처제 집 2번 되판 뒤 3.5억에 중개
자전거래로 시세 조종해 54% 뛴 단지도
국토부, 허위신고 등 69건 경찰 수사 의뢰

‘아파트값 띄위기’로 시세가 54%나 부풀려진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전거래로 시세를 59% 부풀려 중개한 경우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띄우기로 시세를 조종한 구체적인 실태를 22일 발표했다.

자전거래는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수관계인(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거짓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가 2억 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이름으로 3억 15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했다가 해제(9월)하고, 다시 아들이 3억 5000만원에 산 것처럼 신고(11월)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이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3억 5000만원에 사도록 중개(12월)했다. A씨는 두 차례 시세를 조종해 처제가 시세보다 46%나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처분해 1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중개보조원 B씨는 지난해 9월 시세가 5000만원인 아파트를 자신이 795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하고, 즉시 다시 실수요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중개해 집주인이 2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 가격 조종으로 아파트 시세를 59%나 올린 경우다.

한 분양대행사는 지난해 7월 시세 2억 2800만원짜리 아파트 2채를 사내 이사 이름으로 2억 9900만원에 판 것처럼 신고하고, 다른 한 채는 대표이사에게 3억 400만원에 판 것처럼 신고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 법인은 같은 달 두 채를 2억 930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팔아 1억 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했으나, 매수인이 이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드러났다. 매수인 C씨는 지난해 11월 계약금 6500만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한 달 뒤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서 계약금의 두 배인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고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 적발됐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6건의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종해 가격이 54% 올라가기도 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시세가 29% 올랐고, 경기 남양주에서는 자전거래 이후 가격이 약 17% 높아지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허위신고 의심 사례 2420건을 조사해 이 중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된 69건(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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