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억대 집 1000만원 오를 때… 9억짜리 2억 올랐다

1억대 집 1000만원 오를 때… 9억짜리 2억 올랐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6-29 20:20
업데이트 2021-06-30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택가격 ‘빈익빈 부익부’ 심화

서울 5분위 집값 21억… 10개월 새 2억↑
경매시장 ‘패닉 바잉’ 감정가 2배 낙찰

이미지 확대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1억원 선을 넘었다. 전국 집값 상위 20%가 2억원 이상 오르는 동안 하위 20%는 1000만원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은 11억 379만원으로, KB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5분위 집값은 지난 1월 10억원(10억 2761만원) 선을 뚫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1억원이 올라 11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8월 9억 2289만원으로 9억원을 넘은 지 10개월 만에 2억 960만원 상승했다.

집값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5분위 집값이 2017년 2월 6억원(6억 23만원)을 넘긴 뒤 2020년 2월 8억원(8억 1205만원)을 넘길 때까지 35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9억원에서 11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불과 10개월이 걸렸다.

반면 이달 전국 하위 20%의 평균인 1분위 주택 가격은 1억 2386만원이다. 지난해 8월 1억 1384만원과 비교하면 1002만원 올랐을 뿐이다. 10개월 동안 5분위 집값이 2억원 이상 오를 때 1분위 주택은 겨우 1000만원 오른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8.9로 KB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이달 5분위 집값은 21억 7749만원으로, 19억원(19억 2866만원) 선을 처음 넘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2억 4883만원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집값은 큰 변동이 없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아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자산 양극화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 바잉’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심화했다. 28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1차e편한세상 전용면적 84㎡는 경매에 72명이 참가해 감정가(4억 5000만원)의 2.3배인 10억 372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지난 22일 구로구 신도림동 미성아파트 66㎡도 감정가(4억 22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8억 5177만원에 낙찰됐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9.0%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6-30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