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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가계약금 건넨 날 기준 30일 내 신고

전월세 신고제, 가계약금 건넨 날 기준 30일 내 신고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7 09:18
업데이트 2021-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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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은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월세 신고제 운용 사무편람을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사무편람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제도 문답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이미 시행되는 주택 매매 신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등록임대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신고 의무를 지지만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면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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