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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부동산 쓴소리 “집 사지말고 전월세나 살란 소리냐”

조기숙 부동산 쓴소리 “집 사지말고 전월세나 살란 소리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23 10:55
업데이트 2020-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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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의 개시 기간 6개월서 3개월로 줄여야

조기숙(왼쪽)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가운데)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숙(왼쪽)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가운데)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새로 집 사는 실수요주자 권리도 반영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던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임대차 3법을 비판했다.

조 이화여대 교수는 “그 동안에 임차인의 권리가 많이 약했기에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까지는 좋은 일”이라고 운을 뗀 뒤 “국토부 관리들은 전세 살아본지가 하도 오래 되서 무슨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과도기적 부작용은 참을 수 있지만, 일관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 갱신을 한 번 청구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법 개정 이전에 계약갱신 논의는 보통 2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2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걸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법 통과 후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6개월 전부터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새주인이 6개월 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실입주를 못하게 된다.

집을 사는 새주인도 전세를 살면서 집을 구매했을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집을 사고도 실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 전세시장 개입은 안돼, 공공임대나 많이 해야”
조 교수는 “보통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를 하면 이사 들어가는 날 전세금 뽑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야 새 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자기 집에 입주할 수 있다”며 “6개월 전에 잔금치르고 6개월간 전세금을 자기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집도 없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임대차법 만들 때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생각안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복잡하게 충돌하는 법안 만들어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국민 여러분 집 사지 마시고 전월세나 살라’고 간단히 말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실소유자 주택 구매를 막는 의도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새 주인은 부동산 계약과 1차 중도금 지불만으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마치려면 1년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 하는데 임차인은 이사 온지 1년만에 잠재적 매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민간 전세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선심성 분양하지 말고 공공임대나 많이 만들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계약갱신권 요구개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잘 했다고 칭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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