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천봉쇄… 잠실·삼성·대치·청담동서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갭투자’ 원천봉쇄… 잠실·삼성·대치·청담동서 전세 끼고 집 못 산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8 00:52
수정 2020-06-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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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1번째 고강도 부동산대책

서울·인천 등 전세대출로 구입 길 막혀
규제지역 집 사면 6개월내 전입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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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수원·안양 등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 인천, 대전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세대출을 받아 집 사는 길이 막힌다. 특히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갭투자’(전세금이 낀 주택 매입)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서울 집값이 대부분 3억원을 넘는 만큼 전세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낮춘다. 기존엔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 2000만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 의무도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서남부,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 서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지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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