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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3-11 01:28
업데이트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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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편법 자금조달 규제 강화

비조정지역은 6억 이상 주택부터 제출
상속·증여 밝히고 대금 지급 방법도 신고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땐 증빙서류 추가
주식거래내역·전세계약서·대출 증명서 등
제출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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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하면 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강화를 통해 불법·편법 자금 조달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불법·편법 자금 조달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조정대상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실거래 신고(거래 30일 이내) 때 해야 한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대구 수성구 등 45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뿐 아니라 신고 항목도 세분화했다. 이전에는 증여·상속으로 표기하는 경우 금액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만 봐도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거래 대금을 계좌이체로 할 것인지, 수표로 할 것인지 등 지급 방법도 신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거래 땐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진다.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집을 산다고 할 때 주식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현재 전세보증금을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전세계약서도 내야 한다. 금융권을 통한 대출과 회사 지원금, 개인 간 대출 등도 모두 증명서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또 현금으로 아파트거래 대금을 줬다면, 집을 판 사람이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빙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국토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 등을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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