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엘스 8억→10억… 9억 초과 ‘종부세 아파트’ 52% 늘었다

잠실엘스 8억→10억… 9억 초과 ‘종부세 아파트’ 52% 늘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30 22:22
수정 2018-04-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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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0% 상승

‘9억 초과’ 81%는 강남 3구에
잠실엘스 1주택자도 종부세
보유세 225만→317만원 내야
대치 은마 76.79㎡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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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5단지 연합뉴스
잠실 주공5단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잠실엘스 아파트(전용면적 84.8㎡)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2400만원으로 전년 8억 800만원에 비해 26.7%나 뛰었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 225만원만 냈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317만원을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대상(1가구 1주택자 기준)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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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일 공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14만 807가구로 지난해 9만 2192가구보다 4만 8615가구(52.7%) 늘어났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에 전체의 96.0%인 13만 5010가구가 몰려 있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81.6%(11만 4901가구)가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산세만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1주택자가 늘어나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각종 규제를 피해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어도 마찬가지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79㎡)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올해 9억 1200만원으로 14.0%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 아파트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19.9% 증가한 266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새롭게 포함된 단지들을 보면 ▲방배동 동부 센트레빌(134.04㎡) ▲논현동 동현아파트(119.67㎡) ▲일원동 목련타운(99.79㎡) ▲도곡동 럭키(124.66㎡) 등으로 대부분 강남3구에 집중돼 있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188㎡)가 공시가격 9억 1200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4.6% 증가했다.

이처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6.1% 오른 송파구는 재건축 추진 외에도 롯데월드타워와 영동대로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호재가 많았다. 강남구(13.7%) 역시 한전 부지 및 영동대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크고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별로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은 6.9%, 6억~9억원은 12.7%, 9억원 초과는 14.3%를 기록했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억~3억원의 공동주택은 3.9%, 1억~2억원은 2.0%, 5000만~1억원은 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부세 대상은 전년도 세액의 최대 50%까지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5%,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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