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2-28 17:34
업데이트 2016-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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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은행서 전세금보증 한번에 신청

전세 세입자가 하나의 보증 가입만으로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한 상품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 걱정과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별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요건에 맞으면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연소득 4000만원 이하는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대출 7000만원을 받을 경우 전세금 연간 대출보증료(7000만원×0.05%)는 3만 5000원이고, 연간 전세금 반환 보증료(1억원×0.15%×할인율)는 9만~15만원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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