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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신축·수선 내년 6월부터 쉬워진다

한옥 신축·수선 내년 6월부터 쉬워진다

입력 2014-12-28 17:52
업데이트 2014-12-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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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한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한옥 신축과 수선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건축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컸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 2m를 띄어 지어야 한다. 외벽선은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한옥 높이가 9m 이하면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m 이상 띄워야 했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고치는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大)수선에서 제외,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건물이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근대 건축물 등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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