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싼 공유형 모기지, 5년이상 무주택자에도 대출

이자 싼 공유형 모기지, 5년이상 무주택자에도 대출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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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6 대책 후속조치

1∼2%로 이자가 싼 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해왔으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눈다.

국토부는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매입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왔으나 대규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등기가 늦어져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잔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렇게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 반환용 자금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세 낀 주택은 보증금을 뺀 채 담보가치(주택 가격)를 산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는 액수가 적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담보가치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LTV에 따른 대출액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보증금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년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미분양·기존 주택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론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매입임대사업을 할 때도 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가구당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 나머지 지역은 5천만원으로 기존·미분양 주택보다 낮췄다. 또 사업자 1명당 지원 물량도 최대 5가구로 제한한다.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매입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입주자 대환자금은 좀 더 싼 금리를 매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금리가 일률적으로 3.5%인데 이보다 싼 2.8∼3.6%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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